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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다204591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나50339 (2013.04.11)

제목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CC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다2045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나503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