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70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할 경우 하루에 7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2012. 11.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D)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통장 개설 및 양도에 대한 대가로 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841』 피고인은 2013. 2. 2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통장(계좌번호 : E)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회신자료의 각 기재 『2015고정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