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물탱크 제조설치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양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558,9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54,120원의 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의 고발장
1. 지역직장 체납 종합 조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 이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