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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7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