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911 (2013.06.04)
국심2012중2355 (2012.07.24)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3누1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AA
남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단1911 판결
2013. 10. 30.
2013. 1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그 채택 증거들 및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11. 5.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출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조사에 응한 주민들은 대체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대신에 마을 주민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언근 주민에게 유상으로 벼의 경작을 위탁하여 그 주민이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