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2007가단6165 건물명도
OOO
1. ◎◎◎
2. ▽▽▽
3. ◇◇◇
4. △△△
5. □□□
2007.12.26.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000은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m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7⑦, 오은 별지 제5도면 표시 36, 37, 45, 46,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8.81㎡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는 별지 제5도면 표시 37, 38, 39, 44, 4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3.16㎡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는 별지 제5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6.90m²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 △△△의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의 가. 나. 라항과 같은 판결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37, 38, 39, 44, 4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카)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3.16㎡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甲외 1인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은 2000. 8. 25.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기간 2000. 8. 25.부터 2007. 8. 24.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8. 30. 乙은 피고 △△△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37, 38, 39, 44, 45, 37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43.16m이하 '이 사건 (카)부분 상가'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8. 30.부터 2006. 8.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카)부분 상가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다. 2005. 11. 20. 乙은 피고 ◎◎◎에게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m 이하 '이 사건 (가)부분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20.부터 2007. 8. 20.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부분 상가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2006. 3. 20. 乙은 피고 □□□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6.90㎡{이하 '이 사건(파)부분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22.부터 2007. 8. 2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파)부분 상가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2006. 8. 20. 乙은 피고 ▽▽▽, 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36, 37, 45, 46,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8.81m{이하 '이 사건 (차)부분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06. 8. 20.부터 2007. 8. 20.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차)부분 상가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乙은 2005. 5. 25.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여 甲은 2006. 11. 15.부터 2006. 12. 22.까지 5차례에 거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최고서를 乙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甲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乙이 지체한 월 차임을 전액 공제하였는데 그 월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는 2006.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甲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甲, 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무단전차인이므로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가사, 피고들이 甲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乙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甲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들이 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역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 甲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乙, 丙의 각 증언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인 乙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06. 11.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은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전차인으로서 甲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6. 12. 19.부터 각 점유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①00, ⑦⑦7, 0,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②00, VVV, 0, △△△는 자신들은 甲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분을 乙로부터 전대받은 전대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인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를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甲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이 특별한 정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또는 시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및 시설비 상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대판 90. 12. 7. 90다카24939판결 참조).
(2) 피고 ⑦77, 0, △△△는, 자신들은 甲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의 일부분을 전대받은 전대인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은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3) 피고 ▽▽▽, ◇◇◇은 이 사건 (차)부분 상가에 대하여 대리인인 乙을 통하여 甲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甲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甲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 및 증인 乙, 丙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은 甲이 평소 가지고 있던 도장이 아니라 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乙이 甲의 허락하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도장인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월 차임은 乙이 지급받았고, 乙은 이를 甲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들이 乙 및 전차인들에 대한 계약에 관여한 丙을 사기,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이들은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丙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체결 당시 전차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 7년으로 되어 있음을 고지하여 주었고, 'N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한도내에서만 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을 제9호증)을 일부 전차인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乙은 법정에서 "甲이 전대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전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이 사건 (차)부분 상가를 ▽▽▽, 에게 직접 임대한 것이라 아니라 앞서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乙이 이 사건 (차)부분 상가를 ▽▽▽, 소소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과 직접적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는 이 사건 (파)부분 상가에 대하여 甲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인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자신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자신의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인란에 乙이 아닌 甲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甲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 가(2)항에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이 사건 (파)부분 상가를 □□□에게 직접 임대한 것이라 아니라 앞서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乙이 이 사건 (파)부분 상가를 그□□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과의 직접적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피고 □□□는 다시 이 사건 (파)부분 상가에 관한 계약을 대리한 丙 또는 乙이 甲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가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甲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丙 또는 乙에게 甲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1) 피고 ②00은 이 사건 (가)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①⑦7, 0은 이 사건 (차)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는 이 사건 (카)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월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는 乙과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역시 월 차임에 상응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4) 피고 □□□는 이 사건 (파)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①0, VV ▽, ◇◇◇, □□□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