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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9 2012노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인식 하에 돈을 송금 받은 것이며,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7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수수하게 된 경위, 그 명목,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찰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85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①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원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부분은 뇌물공여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85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고, ③ 사기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지급받아 A에게 공여한 4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05년경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