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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4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5. 13.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용 PC 1대와 10개의 밀실 내에 위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하여 두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들을 시청하게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