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6. 4. 2. B에게 5,000만 원을 만기일을 1998. 4.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2. 1. 22.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3. 8. 1.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7. 6. 8. 원고에게 각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하였고,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4. 2.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합계 155,514,746원과 그 중 원금 39,946,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전 양수인인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69016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1. 28.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4. 4.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주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