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72375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