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로부터 받은 50,000,000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위 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가사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과 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 약 170,000,000원을 입금해 두었던 계좌에서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 운영의 식당(E) 운영비 명목으로 62,800,000원, 생활비 명목으로 64,000,000원, 원고의 롯데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지출액 2,800,000원,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2,842,510원 합계 132,442,510원(= 62,800,000원 64,000,000원 2,800,000원 2,842,510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식당 운영비 및 생활비 등’라고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위 대여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KTF와 LGU 로부터 38,000,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역시 위 대여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0. 3.경 피고가 받은 5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22.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3. ‘자신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임의로 삼성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