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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08: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인선길 77. 삼성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 산 24-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