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약 90㎡ 규모의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과 같은 해
3. 21.에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2박스를 각 11,000원과 13,500원 총 2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메뉴 조리와 반찬용으로 사용하고 국내산 배추김치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업소 내 메뉴판 및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서(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영수증 사본 제출)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피고인은 국내산 배추김치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