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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여금][공2010상,623]

판시사항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아래에서는 ‘대우’라고 한다)는 2000. 7.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우를 인적 분할 방식에 따라 존속법인인 대우와 건설부문의 신설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무역부문의 신설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아래에서는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계획’이라고 한다)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에서 신설회사는 이 사건 분할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무역회사 및 건설회사는 각 사의 자산에 속하는 아래의 기업계속을 위한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관련 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때 ‘각 사의 자산’은 제9조 제1항에서 ‘무역부분의 영업자산, 무역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재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기업계속을 위한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관련 채무’는 같은 호 (가)목에서 ‘물품구입을 위한 매입채무,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성충당금, 선수금, 예수금, 영업과 관련된 기타의 유동부채 및 이행성보증에 대한 구상의무 및 영업관련 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서 정하는 ‘대우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분할 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우에게 대여한 판시 국공채에 관하여 대우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국공채의 반환채무(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대우가 영위하고 있던 영업에 관련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분할 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서 정하는 “대우에 의하여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출자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무역회사 및 건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중 담보제공된 자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범위 내의 담보부채무 및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에 종속되는 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채무가 ‘대우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관한 담보부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대우가 피고들에게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도, 분할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대우의 회사분할 이전에 이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하여 대우가 연대책임을 배제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우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분할계획에 대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분할계획에 따라 배제된 피고들의 연대책임이 부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담보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처분도 포함되는 한편 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피담보채권인 인도 현지의 자동차 제조법인 DMIL(Daewoo Motor India Ltd., 이하 ‘DMIL’이라 한다) 연불수출자금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의 이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채무 승계로 채무자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른 담보권의 부종성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다만 종전에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모두 대우로서 동일하였으나 채무 승계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분리되었다고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담보권의 부종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담보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사건 국공채의 매각대금으로 DMIL 연불수출자금채권을 충당하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중국 대우산동시멘트 시멘트생산설비 수출자금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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