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1.(93),2224]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제33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제37조 , 제41조 , 제81조 제1호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리회사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강제웅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7. 3. 1.부터 전체 생산부서의 용접봉을 종래의 1.2파이 규격품에서 점차로 1.4파이 규격품으로 교체한 것에 이어 같은 해 8.경부터 용접용 와이어 드럼의 낭비를 줄이고 용접공들의 작업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꾀할 목적으로 용접공들에게 제공하는 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표기하기 시작하자,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개별 근로자의 작업량이 참가인 회사에게 파악되고 근로자간 경쟁이 촉발됨으로써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해 8. 26.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소외 김대문과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 등의 주도하에 곡블럭조립부 조립과 소속 조합원들의 모임을 갖고, 사번이 표기된 와이어 드럼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울러 옥외작업·잔업·특근 등 근로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작업과 조금이라도 위험이 따르는 작업은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데, 원고는 같은 해 8. 30. 08:00 그가 소속된 곡블럭조립부 조립과 용접1반 작업자들이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옥외에서의 조립작업에 나서는 것을 막고 작업자들에게 옥외작업을 거부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09:10경 곡블럭조립부 사무실에서 위 김대문 등 노동조합 간부 6명과 함께 위 부서의 간부 소외 1, 2 등에게 와이어 드럼 사번 표기와 내업작업자의 옥외작업 투입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2와 시비하다가 원고가 들고 있던 와이어 드럼(직경 약 15㎝, 무게 약 300g)으로 위 소외 2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타박상, 경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옥외작업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위 소외 2 등과 면담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선택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옥외작업거부 종용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 1997. 8. 26.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치 못하고 그 판시와 같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옳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가 징계사유가 된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위, 옥외작업거부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소외 2와 화해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작업현장을 마비시키고 상사를 폭행하여 위계질서와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비위의 정도는 결코 적지 않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9. 25. 09:30경 담당 조장인 소외 추인갑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 간부 등 조합원들의 방해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10. 8.로 연기되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몸에 쇠사슬을 감고 집단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저지하여 연기된 징계위원회마저 무산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까지 작업거부,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등 직장질서를 고의로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신뢰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동료 혹은 상사를 폭행한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폭행행위 외에 다른 비위사실도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각 행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에 비하여 가벼운 처분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