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2 2015가단173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1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1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