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송풍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원고는 전북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송풍기류 제작납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2012. 7. 3. 전북지방조달청장과 아래와 같은 송풍기를 군산시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금액 229,500,000원, 납품기한 2013. 3. 30.)을 체결하였다.
항목 건조배가스 송풍기 폐열회수장치 순환송풍기 악취흡입송풍기 용량 1,500N㎥/hr × 1,100mm Aq 1,300N㎥/hr × 500mm Aq 700N㎥/hr × 500mm Aq 수량 4대 2대 2대 원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여 하였으나 감리단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13. 1. 9. ‘송풍기류 사양 및 납품기한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현장 여건 확정 통지시까지 납품 관련 업무를 보류하라’는 통보를, 2013. 2. 6. ‘현재 시스템 검토로 송풍기 사양변경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납품기한은 현장여건상 부득이 연장할 예정이다’는 통보를 각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6. 25. 전북지방조달청장과 아래와 같이 사양이 변경된 송풍기(이하 ‘이 사건 송풍기’라 한다)를 군산시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금액 201,162,770원, 납품기한 2013. 7. 31.)을 다시 체결하였다.
항목 건조배가스 송풍기 폐열회수장치 순환송풍기 악취흡입송풍기 용량 2,420N㎥/hr × 1,500mm Aq 삭제 700N㎥/hr × 500mm Aq 수량 4대 2대
다. 원고는 송풍기의 사양이 고사양으로 변경되어 제작이 용이하지 않자 2013. 6.경 에스텍이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