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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513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19.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광고의뢰를 하면서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1,8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1,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2가소275450)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02.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0. 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6.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1. 18., 2009. 1. 15., 2009. 1. 21., 2009. 3. 23. 각 100,000원씩 변제받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70,000원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02.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인 2,750,878원[= 158,947원{= 1,670,000원×0.06×(1 214/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591,931원{= 1,670,000원×0.25×(6 76/365)}]을, ② 1,570,000원(= 1,670,000원 - 2008. 11. 18. 변제한 1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2009. 1. 15.까지 연 2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