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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E 등과 음식을 먹고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의 화투패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에 각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허벅지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출동결과보고 등(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80년도에 2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장동료들과 화투를 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