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22 2019가단111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전남 해남군 D 전 261㎡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전남 해남군 D 전 261㎡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3.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