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0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86.7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86.75㎡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