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누65694 판결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72 (2017.07.13)

제목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5694 (2017.12.19)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05.

판결선고

2017.12.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40,654,440원"을"40,653,330원"으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을 삭제하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동기는 없다"다음에"(전○○는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전○○를 고소하였다)"를 추가하는 한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 전□□가 자본금 등을 조달하여 형 전○○와 함께 제▦▦건을 설립한 이후 2013년경까지 개인사업체(양▥중기, 신▤TNS)를 통하여 제▦▦건과 거래하는 방법으로 제▦▦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그 처인 원고가 제▦▦건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갑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전○○와 전□□가 일치하여 "전○○와 전□□가 함께 제▦▦건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5. 9.경 전□□가 독립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양▥중기를 운영하고, 전○○는 제▦▦건을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전○○와 그의 처 임▧▧은 제▦▦건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전□□는 제▦▦건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는 2007. 3. 10. 제▦▦건의 감사 지위에서도 퇴임한 점, 전□□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12. 18.경 제▦▦건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건의 ▨▨▨▨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1▩▩▩), 2015. 6.경에는 제▦▦건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는 2005. 9.경 제▦▦건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험자를 제▦▦건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계약자가 전□□였다는 점을 들어 전□□가 제▦▦건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압류에 관한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인 전□□가 채무자인 제▦▦건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의심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전□□의 개인사업체인 양▥중기, 신▤TNS와 제▦▦건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가 제▦▦건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건을 상대로도 거래하여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나아가 전□□가 제▦▦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는 점까지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고, 달리 전□□가 2005. 9.경 제▦▦건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제▦▦건의 운영해왔음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까지도 제▦▦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