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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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가.(2)의 (나)항’과 ‘제2의 라항 및 마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가.
(2)의 (나)항(판결서 6쪽 다섯째 줄∼아홉째 줄) “(나) B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A, B 토지는 행정재산의 하나인 공용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F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항 및 마항(판결서 13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20쪽 열여섯째 줄) “라. 판단 (1) 시효취득 여부에 대하여 (가)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점유자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