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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9가단804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731,722원, 선정자 C에게 16,208,472원, 선정자 D에게 13,176,07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9. 4.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피고의 감사인 E이 2019. 10. 15.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E은 피고의 대표이사나 지배인이 아니고,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백 간주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