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캐피탈의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원금 합계 26,651,192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한카드가 2003. 8. 28. 원고에게 8,4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현대캐피탈은 2003. 4. 28. 원고에게 6,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③ 삼성카드는 2004. 11. 29. 원고에게 11,281,000원을 거치기간 24개월, 상환기간 72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④ 2009. 4.경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신용회복기금(변경후 상호 피고)은 2010. 9. 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2321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3. 원고로 하여금 신용회복기금에게 “30,906,580원과 그 중 12,194,204원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10. 확정된 사실, ⑤ 삼성카드는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0183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7. 원고로 하여금 삼성카드에게 “26,462,315원 및 그 중 11,280,890원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5. 10. 확정된 사실, ⑥ 피고는 2013. 6. 28. 삼성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