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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7. 13.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길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12고약8476호 약식명령, 대전지법 15고약1284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