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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95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