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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0 2016고단7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C(11세), D(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 C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파리채로 수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D의 머리를 파리채로 수회 때리고, 전화기의 수화기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친모인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 1대를 마당으로 던져 깨트리고, 거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마당에 집어던져 깨트려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66조 :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