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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8가단22829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8.7.3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