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단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 2017. 12. 12.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6.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가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의 가항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1의 가항에 적은 PC 방에 다시 찾아가 2018. 2. 26. 16: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23:2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안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 씨 발년 들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 손님 2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가스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 난로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위 가스 난로의 안전망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에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