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1]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 제6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제57조
[1][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40)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공2013하, 1937)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5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5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4항 전문).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주자택지 265㎡를 넘지 않는 부분은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택지의 1㎡당 감정가격에서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당 분양대금의 상한으로 산정한 후, 원고별 택지 공급가격이 위와 같이 산정한 분양대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액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에 따르면,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들을 설치한 경우에, 그 도로들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구 주택법상 간선시설의 의미, 간선시설로서의 도로의 역할 및 효용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은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간선시설인 도로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도로는 그 길이, 폭과 관계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광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류지 등의 생활기본시설 해당 여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류지 등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