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22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67.1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67.11㎡)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