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복천박물관 부근에 정차한 C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8. 7.경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주사하거나 또는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휴대폰에 저장된 A 전화번호 사진 촬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6,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2013고단6316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0. 8. 28. 24:00경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부근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