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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서우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2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