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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1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경 200,000,000원을, 2011. 8.경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1. 30.까지 200,000,000원을, 2012. 1. 31.까지 30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30.까지 위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2012. 2. 28.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1. 31.까지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그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 300,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 1. 31.이고, 피고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2. 2. 1.인바, 원고의 청구 중 그 이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