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부터 2013. 5. 28.까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721호, 916호, 1313호에서, 피고인 A는 그곳을 임차하여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안내 및 비품정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C업소 광고사진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