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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23 좋은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종로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5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