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12누27949 수변구역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A
환경부장관
2012. 12. 4.
2013.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가평군 B 일대에 관한 수변구역지정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은 그 자체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위법한 부관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가평군 B 일대 예정하수처리구역 중 환경부고시 C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내에서는 구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규입지(증축 포함)를 금하여야 하며,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종교집회장, 사진관에 한함) 또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 사건 승인조건을 붙여 수정 하수도계획을 승인한 사실과 피고가 '가평군수가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규입지(증축 포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 사건 승인조건의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에야 B 지역에 관한 수변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평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이 이행불능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기속행위이므로, 피고가 가평군의 이 사건 승인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승인조건이 유효한 점, 이 사건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수정 하수도계획에 따라 삼회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고 그 사용개시가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조건의 미성취로 인하여 수변구역 해제요건 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이인석
판사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