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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4217 판결

대손세액공제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8680(2019.05.16)

제목

대손세액공제여부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사건

2019두442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누78680 판결

판결선고

2019.05.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