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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5가단807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