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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411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진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선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병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양수한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라 한다)채권 중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및 중미건설 합자회사(이하 ‘중미건설’이라 한다)가 지출한 간접비채권 부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나, 원고가 직접 지출한 간접비채권 부분에 대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진중공업과 중미건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 중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간접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급 등을 판단해야 하나, 연차별 계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총괄계약의 내용이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거나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는 경우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총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의 계약금액 조정이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는지와 상관없이, 총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의 계약금액 조정은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비 중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거친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시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모두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는 한진중공업 및 중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간접비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간접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