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것이 수차례 자동차운전면허시럼에 응시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원인이 된 점, 추간판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