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992,000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05. 7. 18. C과 사이에 진흥저축은행이 C에게 66,992,000원을, 변제기 2006. 7. 18.까지,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 4. 22. 이후 지연손해금율을 연 23%로 감축하였다.
위 대출 당시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피고 우신’이라고 한다),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시개발’이라고 한다), B은 C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84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는데, 피고 우신, 도시개발, B은 위 대출이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임을 알면서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채무를 승계할 경우 채무인수인에게 보증약정은 유효하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A은 2007. 2. 23. C 및 진흥저축은행과 사이에 C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2. 3. 13.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8.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A은 2012. 3. 13.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126,681,358원(= 대출원금 66,992,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59,689,358원)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1~2-3, 4~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26,681,358원과 그 중 대출원금인 66,992,000원에 대한 2012. 3. 1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우신, 도시개발, B은 보증한도액인 8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도시개발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