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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가단5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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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367,9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