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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8.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거래 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 형법 제 329 조’ 로만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의 오기로 보인다.

(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