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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8009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5도8009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15전도14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AS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62, 2015전노64, 2015로57(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