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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22264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철완)

피고, 피항소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1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제1심 판결의 12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2쪽 14행의 ‘10,0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를 ‘111억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중 5쪽 16행의 ‘12,010,000,000원’을 ‘132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중 8쪽 3행의 ‘15,330,425,000원‘을 ’15,330,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중 11쪽 10행과 11행의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9 내지 제20호증, 을 제1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의 14, 제4 내지 31호증(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련 계약내용의 문언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그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표준계약 제4항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하고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은 참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참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하되 그 적용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그 보완규정에 불과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계약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그 성질(위약벌)이 달라지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및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사례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과 같은 내용이 ‘특수조건’에 들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자인 피고가 보증보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가 여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보증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공사중단에 참가인의 귀책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