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9. 의왕시 내손동 746번지 일원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98,154,050원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를 내용으로 하여 2014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예정가격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별표2에 따라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로 산정된 금액이다.
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최고가 입찰금액인 148,5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163,4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일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면서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입찰예정가를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료를 징수받았는바, 일요일 및 공휴일 67일에 대한 위탁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998,929원(= 납부금 163,427,000원 × 일요일 및 공휴일 67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산정한 예정가격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된 것이기는 하나, 산정기준이 된 조례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를 입찰의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위탁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