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확인등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가 제1, 2, 8, 11호증, 을나 제1, 2호증, 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체신부와 철도청 사이의 토지 사용관계의 개시 등 (1) 원고는, 1979. 11. 30.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1. 20.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8. 22.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관리청을 원고 산하의 ‘철도청’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왔다.
(2) 원고 산하 체신부와 철도청은 1986년 9월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1994. 7. 4. 재무부령제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체신부가 철도청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별도 납입 고지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