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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30.자 2016아6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6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8.3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